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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소식]전통주, 올 7월부터 주세 50% 인하

<아시아경제>2008-01-02


올 하반기부터 전통주에 대한 주세가 50% 감면되고 그 대상도 과실주에서 민속주와 농민주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현행 주세법과 시행령에서 과실주로 한정돼 있는 지원대상을 전통주로 명시함으로서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전통주는 민속주와 농민주를 말하며, 민속주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광부 및 시도지사가 추천 또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농림부장관이 추천한 주류를, 농민주는 농&8228;임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림부장관 추천을 받아 생산되는 주류를 의미한다.


또한 전통주에 대해서는 정상세율의 50%를 일괄 감면키로 했다. 가실주는 지난 2005년부터 감면혜택을 받아왔었다.


농림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전통주산업 육성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전통주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전통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탁주와 약주만 제정돼 있는 전통주의 품질규격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외공관 선물용, 만찬건배 등에 전통주를 활용토록 하는 한편 전통주 페스티벌 등을 개최해 일반 국민 대상 홍보 등 다양한 형태의 전통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주세인하가 침체된 전통주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전통주의 품질개선과 홍보 등 다양한 보완시책을 마련해 병행 추진함으로서 우리 전통주를 한식 세계화의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품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전통주는 이강주, 한산소곡주, 복분자주, 인삼주, 매실주 등이 있으며 국내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말 현재 주세액 기준 0.7%(전체주세 2조3000억원), 출고량 기준 0.3%(전체출고량 320만㎘)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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